1. 외화현찰 수령점 지정
  2. 인터넷환전 신청
  3. 환전 영수증 출력
  4. 영업점 방문
  5. 외화수령

대상

  • 여행목적 혹은 소지목적으로 환전을 하고자 하는 국민인 거주자

환율우대

  • 주요통화(USD, EUR, JPY) 50%, 기타통화(CNY) 20%

환전신청가능시간

  • 00:10~24:00 (토, 일요일 및 공휴일 가능)

환전수령가능시간

  • 은행 영업시간 내 (영업일 오전 09:00 ~ 오후 4:00)

거래 도움말

  • 환전 시 준비서류
    • 일반해외여행 목적 환전 : 여권, 또는 신분증
    • 소지목적의 환전 : 실명확인증표
    • 기타의 경우 : 해당 여행의 목적에 맞는 서류제출
  • 인터넷 환전 시 유의사항
    • 인터넷환전 신청지점의 시재보유 여부를 최소한 1일전에 반드시 확인바람.
    • 환전신청후 외화수령은 수령신청일부터 최대 3개월까지 가능함.
    • 인터넷환전 신청 후 취소는 불가하므로 신중히 거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구체적인 내용은 사례별 환전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일반 해외 여행자의 환전

  • 해외 체재자(체재기간 30일 초과자) 및 해외 유학생(6월 이상 외국에서 교육 및 연구. 또는 연수 목적으로 체재하는 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일반 해외여행 경비에는 별도의 한도가 없습니다. 다만, 해외 여행자가 동일자에 외국통화, 여행자 수표를 환전한 금액이 미화 1만불을 초과하는 경우 동 내용이 국세청에 통보되며, 휴대 반출금액이 미화 1만불을 초과하는 경우 세관 (공항내의 외환 신고대)에 신고하셔야 합니다. 그러나 휴대 반출금액이 미화 1만불 이하인 경우에는 별도의 신고 절차가 필요 없습니다. 또한 일반 해외 여행자는 실수증빙 서류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휴대 반출외에 은행을 통하여 송금도 가능함. 이 경우 구체적으로 작성되거나, 교부되어야 할 서류는 여권, 지급신청서 (휴대 반출만할 경우에는 작성 불요), 외국환신고(확인) 필증(아래의 항목중 당해기관의 예산으로 지급되는 경우 제외) 등과 아래의 항목에 해당되는 서류를 제시하시면 됩니다.

환전 시 준비서류

  • 일반해외여행 목적으로 환전하실 경우에는 여권만 있으면 가능하고,이외의 경우는 해당 여행의 목적에 맞는 서류를 추가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또한 소지목적(국민인 거주자만 가능)으로 환전하실 때에는 실명확인증표를 제출 하시면 됩니다.
  • 실수증빙서류
    • 당해기관(정부, 지자체, 정부투자기관, 언론기관 등)의 예산으로 지급되는 경우(당해 기관의 경비지급 확인서)
    • 수출, 해외건설 등 외화 획득을 위한 여행자, 방위산업체 근무자, 기술연구 목적 여행자로서 주무부장관 또는 한국 무역협회의 장이 필요성을 인정하여 추천하는 금액(주무부장관 또는 한국무역협회의장의 추천금액이 표시된 추천서)
    • 기술훈련생, 연수생 등이 외국의 학교 또는 수탁교육기간에 지급하는 등록금, 연수비 등 교육관련 경비(수학기관의 입학허가서 또는 초청장등 해외여행 목적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및 수학기관이 발급한 등록기간 및 등록금 실비에 관한 서류 또는 경비내역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 외국에서의 치료비 (국, 공립 병원장 또는 종합병원장의 금액이 표시된 추천서, 외국의 의료기관이 발급한 금액이 표시된 질병진단서 또는 치료비 금액을 입증하는 서류나 치료비 발생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외국의료기관의장, 외국행정관 서의 장 또는 현지 공관장 등의 전문(긴급을 요하는 치료비 지급의 경우))

해외 유학생의 환전

  • 해외 유학생이란 외국의 교육기관, 연구기관 또는 연수기관에서 6월 이상의 기간에 걸쳐 수학하거나 학문, 기술을 연구 또는 연수할 목적으로 외국에 체재하는 자를 말하며, 해외여행 경비에는 별도의 금액 제한이 없습니다. 다만 해외 유학생은 하나의 은행을 선택(지정거래 외국환은행으로 등록)하여 그 은행을 통하여서만 거래를 하여야 합니다.
  • 유학생 자격은 별도의 연령 및 학력 제한이 없어 조기유학이 가능하며, 환전시 필요서류는 여권 등 실명확인증표, 거래외국환은행 지정(변경)신청서(은행양식), 지급신청서(휴대 출국시는 작성 불요), 유학사실 입증서류(입학허가서, 재학증명서 등, 신청 후에도 외국 교육기관의 장이 발급하는 재학증명서 등)입니다.
  • 해외 유학생이 동일자에 환전금액(외국통화, 여행자수표, 송금수표)이 미화 1만불이 초과하거나 연간(매년 1. 1일부터 12. 31일 합계액) 여행경비 지급금액(송금액 과 외국환신고(확인)필증의 합계액)이 10만불을 초과의 경우에는 국세청에 통보되며, 1만불 초과 휴대 출국시에는 은행이 발행한 외국환 신고(확인)필증을 반드시 지참하시고 출국하셔야 합니다.

해외 체재자의 환전

  • 해외 체재자는 상용, 문화, 공무, 기술 훈련을 목적(다만, 국내 거주 기간이 5년 미만인 외국인 거주자 제외) 및 6월 미만의 기간에 걸쳐 국외 연수를 목적으로 외국에 체제하는 기간이 30일을 초과하여 체재하는자를 말합니다.
  • 해외 유학생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해외 체재자의 환전 금액에는 별도의 한도가 없으나, 하나의 은행을 선택하여 그 은행(지정거래 외국환은행 등록)을 통해서만 거래를 하여야 하며, 해외체재자의 동일자에 미화 1만불이상을 환전하거나 연간 지급금액이 미화 10만불(송금액과 외국환 신고필증 발행금액의 합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국세청에 통보됩니다.
  • 휴대 반출금액이 미화 1만불 이하인 경우에는 별도의 신고절차가 필요 없으며, 휴대반출금액이 미화 1만불 초과의 경우에는 외국환신고(확인)필증을 세관에 제시하여야 합니다. 환전시 필요서류는 지급신청서(당행 외국환 점포에 비치), 거래외국환은행 지정 신청서, 여권, 소속 단체장의 출장, 파견증명서 등 국외체재 사실 입증서류를 준비하시면 됩니다.

해외 이주자의 환전

  • 해외 이주법 등 관련법규에 의하여 인정된 해외 이주자에 대한 해외이 주비를 지급하는 경우 한도가 폐지되어 금액에 제한이 없으나, 1개의 거래은행을 지정(지정거래 외국환은행)해서 거래하여야 하며, 세대별 해외 이주비 합계액이 미화 10만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이주자 관할 세무서장이 발행한 자금출처 확인서를 은행에 제출하셔야 합니다.
  • 해외 이주자인지의 여부확인은 여권 인적사항면 종류(Type)란에 표시된 "PR(Passport Residence)” 또는 "R"자로 확인하며, 해외 이주비는 외화현찰로는 지급할 수 없으나, 미화 1만불 이하는 가능합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여행자수표, 전신환(해외송금방식) 등으로만 가능하며 해외 이주비에는 해외여행 기본경비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별도의 해외경비를 지급할 수 없습니다.
  • 해외 이주자(현지이주 등 포함)는 관련법규에 의하여 해외 이주자로 인정받은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지정거래 외국환은행의 장에게 신청하여 해외 이주비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해외 이주 신고확인서를 발급받고 1년 이내에 이주하지 아니한 경우 동 신고서는 무효이며 이주 사실 확인은 여권상 출입국 사실 또는 출입국관리사무소 발행 출입국 사실 증명원으로 확인합니다.
  • 상기의 해외이주자로 “인정받은날’이라 함은 아래의 경우를 말합니다.
    • 국내로부터 이주하는자 : 외교 통상부로부터 해외 이주 신고확인서를 발급받은 날
    • 해외에서 현지 이주하는자 : 재외공관으로부터 최초로 거주여권을 발급받은 날(현지 이주자는 재외공관의 최초 거주여권을 발급일로부터 3년 이내에 외교통 상부 재외국민 이주과에서 "현지 이주확인서(용도 : 이주비환전용)"를 발급 받아야 하며 동 확인서 상의 최초 거주여권 발급일로부터 3년 이내 환전 가능하며 동 확인서상의 환전가능인 앞 환전하여야 함)
    • 거래외국환은행 지정(변경)신청서 : 은행양식
    • 지급신청서 : 은행양식(지침서식 제3-1호)
    • 여권 또는 여권사본(인적사항 부분)
    • VISA 사본 또는 영주권 사본
    • 해외이주신고확인서(용도 : 환전용) : 국내로부터 이주하는경우(외교통상부 발행)
    • 현지이주확인서(용도 : 이주비 환전용) : 현지 이주의 경우
    • 자금출처확인서 : 이주자의 관할 세무서장이 발행(세대별 해외 이주비 지 급총액이 미화 10만불을 초과하는 경우)
    • 주민등록등본 또는 호적등본(필요시)

소지목적 외화매입

  • 외국인 거주자를 제외한 거주자는 외국통화, 여행자수표 및 여행자 카드를 소지할 목적으로 환전할 수 있으며 소지목적 환전에는 별도의 한도가 없습니다. 다만, 동일자, 동일인 기준으로 환전한 금액이 미화 1만불을 초과하는 경우 동 내용이 국세청에 통보됩니다.
  • 소지목적으로 보유한 외화를 후에 해외여행 경비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일반해외 여행자, 해외 유학생, 해외 체재자의 여행경비 휴대반출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 법인도 소지목적을 위한 환전을 할 수 있으며, 외국인 거주자는 소지목적을 위해 환전을 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