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고객과 전자어음의 발행 및 할인업무를 취급하는 개인사업자는 영업점에서 기업인터넷뱅킹 가입 후 기업뱅킹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어음이란?

  • 약속어음을 인터넷상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전자화한 어음으로 『전자어음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어음법")』에 의하여 전자문서로 작성되어 발행ㆍ배서ㆍ결제되는 결제수단입니다.

전자어음의 특징

  • 전자어음은 반드시 전자어음관리기관(금융결제원)에 등록되어야 합니다.
  • 전자어음은 약속어음에 한정됩니다. 외부감사대상 주식회사는 반드시 전자어음으로만 발행 가능합니다(’09.11.9. 시행)
  • 백지어음의 발행 및 배서는 불가능합니다.
  • 지급지는 금융기관(은행)으로 한정됩니다.
  • 만기는 발행일 익일부터 가능하며 1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 배서회수는 20회로 제한됩니다.
  • 발행ㆍ보증ㆍ배서 등의 전자어음 행위는 전자서명(인증서)에 의해 가능합니다.
  • 전자어음대금의 일부지급은 불가합니다.

이용절차

기본사항

이용절차 기본사항 정보

구분(등록, 발행인, 수취인, 기타) 항목별 내용 정보를 제공

구분 내용
등록
  • 발행인, 수취인은 전자어음관리기관(금융결제원)에 등록되어 있어야 이용이 가능합니다.
발행인
  • 당좌계좌를 보유한 법인 및 개인사업자
  • 당좌계좌를 보유한 은행을 직접 방문하여 등록 신청
  • 발행ㆍ배서ㆍ보증ㆍ수취ㆍ조회 등의 업무 가능
수취인
  • 법인, 개인사업자, 개인 등 누구나 가능
  • 어음을 수취하고자 하는 계좌의 은행을 직접 방문하여 신청

    할인 약정이 가능한 은행계좌를 수취계좌로 신청하는 것이 좋음

  • 배서ㆍ보증ㆍ수취ㆍ조회 등의 업무 가능
기타
  • 은행 인터넷뱅킹시스템에서 발행ㆍ배서ㆍ발행전보증ㆍ수취ㆍ조회 업무 가능
  • 전자어음관리기관 홈페이지(http://www.u-note.or.kr)에서 배서ㆍ발행후보증ㆍ조회ㆍ확인서발급 가능
  • 업무시간 : 영업일 08:00 ~ 22:00

업무절차

이용절차 업무절차 정보

구분(발행, 배서, 보증, 수령거부, 지급제시/결제, 부도/제재, 할인) 항목별 내용 정보를 제공

구분 내용
발행
  • 은행 인터넷뱅킹시스템을 통하여 가능
  • 거래은행과의 약정에 의하여 발행건수가 제한될 수 있음
  • 수취인의 사업자(주민)등록번호, 거래은행, 계좌번호를 입력하여 수취인의 전자어음이용자 등록여부 확인 후 발행
배서
  • 은행 인터넷뱅킹시스템 및 관리기관 홈페이지(http://www.u-note.or.kr)에서 가능
  • 만기일 전영업일까지 가능하면 횟수는 20회로 제한
보증
  • 발행전 보증
    • 은행 인터넷뱅킹시스템을 통하여 가능
    • 발행시 보증인과 수취인 정보를 입력하여 발행
    • 보증인의 보증 승인시 수취인에게 전자어음발행정보 전송

      보증인의 보증거부시 발행이 취소됨

  • 발행후 보증
    • 전자어음관리기관 홈페이지에서 가능
    • 발행후 보증인의 정보를 입력하여 보증요청
    • 보증인의 보증 승인시 수취인에게 보증승인 내역 전송

      보증인의 보증거부시에도 발행이 취소되지 않음

    • 배서어음은 보증요청 불가, 보증요청중에는 배서 불가
  • 공통사항
    • 보증요청일로부터 15영업일(요청일제외, 만기일이 15영업일이내인 경우 만기전영업일) 18시까지 가능하며 이후 자동 거부처리함
수령거부
  • 은행인터넷뱅킹시스템에서 만기 전영업일까지 가능
  • 반환은 발행인 및 배서인의 착오 등으로 수취인(피배서인)에게 오프라인으로 발행어음반환을 요청하고 수취인(피배서인)이 이에 동의하여 전자어음을 반환처리하는 행위
  • 수령거부는 수취인(피배서인)이 전자어음의 수령을 거부하는 행위
  • 직접 당사자에게만 가능하며 반환/수령거부시 발행 및 배서 취소처리
지급제시/결제
  • 만기일 02:00에 전자어음관리기관에서 자동 지급제시하며 소지인은 별도의 지급제시를 하지 않음
  • 만기에 결제된 경우 최종소지인의 계좌에 해당어음금액 입금
부도/제재
  • 종이어음과 똑같이 부도가 발생할 수 있음
  • 부도발생시 종이어음과 동일한 제재를 받음
할인
  • 수취은행을 통하여 할인 가능
  • 자기배서를 통하여 할인이 가능한 은행으로 수취은행 변경 가능

이용가능은행

  • 산업, 기업, 국민, 외환, 수협, 농협, 우리, SC제일, 신한, 한국씨티, 하나, 대구, 부산, 광주, 제주, 전북, 경남

이용수수료

  • 전자어음 이용수수료는 전은행 공통으로 금융결제원과 금융기관이 50:50으로 정산합니다.
전자어음 이용수수료 정보

구분(발행수수료, 배서수수료, 보증수수료, 결제수수료) 항목별 금액, 비고 정보를 제공

구분 금액 비고
발행수수료 1,500원/건당 발행인에게 수수료 부과
배서수수료 1,500원/건당(거래금액이 5만원 이하인 경우 면제) 배서인에게 수수료 부과
보증수수료 1,500원/건당(거래금액이 5만원 이하인 경우 면제) 보증인에게 수수료 부과
결제수수료 2,000원/건당(거래금액이 5만원 이하인 경우 면제) 전자어음이 결제된 경우 최종소지인에게 부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