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리인하 요구권이란?

  • 채무자인 고객이 본인의 신용상태가 개선되었다고 판단되는 경우 증빙자료를 은행에 제출하고 이를 바탕으로 재평가를 받아
    금리변경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은행법 제30조의 2 등)를 말합니다. 다만, 은행의 평가 결과에 따라서 금리인하가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대상여신

  • 은행이 고객의 신용상태에 따라 대출금리를 산출한 가계여신 또는 기업여신

적용제외대상

  • 당행 “금리산출시스템” 적용을 받지 않는 대출
적용제외대상

금리인하 요구 대상이 아닌 대출 예시

금리인하요구
대상이 아닌 대출 예시
· 공사,기금대출 : 보금자리론, 디딤돌대출, 안심전환대출, 주택연금 등
· 협약대출 : 보증보험담보대출, 공무원융자추천서, 외부기관 차입자금대출 및 협약에 의해 금리가 확정된 대출 등
· 단체대출 : 중도금대출, 이주비대출, 집단잔금대출 등
· 기타대출 : 학자금대출, 햇살론, 예적금담보,차입금리,확정금리대출 등

※ 개별 대출약정 내용에 따라 달라질수 있습니다.

신청사유

적용제외대상

금리인하 요구 대상이 아닌 대출 예시

금리인하요구 수용여부는 은행이 자체평가하는 내부신용등급 개선여부가 큰 영향을 미치며, 일반적으로 은행은 대출, 신용카드 등 신용거래 내역
연체금액, 기간 등의 신용도 판단정보, 연소득 금융자산 내역 등의 신용거래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내부신용등급을 평가 하고 있습니다.
가계대출 소득·재산증가 - 소득이 증가(취업, 승진, 이직, 전문자격증 취득 등 당행에서 정하고 있는 직업별 기준에 따름), 재산증가
(증빙자료 제출할 수 있음) 등 개인의 재무 상태가 개선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 소득이나 재산의 증가는 대출감소,연체해소,금융자산 증가에 영향을 주어 은행 내부신용등급 개선에 긍정적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신용도 상승 - CB사 신용평점 상승 등 신용등급이 상승하거나 기타 본인의 신용도가 상승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
☞ 은행은 CB사의 신용평점 산출에 활용된 정보를 신용평가시 주로 활용하므로 CB사 신용평점 상승이 있는 경우
은행 내부신용등급도 개선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기타 - 상기사항 외에 기타 차주가 신용상태 개선으로 판단하는 사항 등
☞ 은행은 차주의 재산‧신용정보 수집에 한계가 있으므로, 당행과의 수신, 금융거래 내역 등을 내부신용등급
산출시 활용합니다. (예) 당행 수신평잔증가, 금융거래(급여이체, 카드사용액) 등
기업대출 재무상태 개선 - 이익 증가, 부채 감소 등 재무상태의 개선이 확인되는 경우
신용도 상승 - 회사채(개인사업자는 개인신용평점)등급 상승, 추가담보 제공, 특허권을 취득한 경우 등 신용도가 상승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
기타 - 상기사항 이외에 기타 차주가 신용상태 개선으로 판단하는 사항

신청방법

  • 영업점 방문 신청
    - 신청방법 : 영업점 방문 → 금리인하요구권 신청서 작성 및 서류제출 → 심사진행 → 금리인하 가능시 약정체결
  • 비대면 매체 (스마트폰뱅킹, 인터넷뱅킹) 신청
    - 신청대상 : 가계대출, 개인사업자 대출
  • 비대면 매체 (스마트폰뱅킹, 인터넷뱅) 신청

    스마트폰뱅킹, 인터넷뱅킹 신청방법

    스마트폰뱅킹 • 신청경로 : 개인스마트폰뱅킹 로그인 → 전체메뉴 → 상품관리 → 대출 → 금리인하요구권 → 금리인하요구권 안내/신청
    • 신청절차 : 본인확인 및 조회동의 → 스크래핑 → 고객정보 확인 및 변경 → 신청완료 → 심사진행 → 심사결과 통보
                    → 금리인하 승인 시 약정체결 → 실행
    인터넷뱅킹 • 신청경로 : 개인뱅킹 로그인 → 대출 → 금리인하요구권 신청
    • 신청절차 : 금리인하요구권 신청 → 신청완료 → 서류제출 → 심사진행 → 심사결과 통보 → 금리인하 승인 시 약정체결 → 실행

    ※ 신용상태가 개선되었다고 판단되는 경우 신청 횟수, 신청 시점에 관계없이 금리인하 요구가 가능합니다.

    ※ 스마트폰뱅킹으로 신청 시 스크래핑 서비스를 이용하여 자동으로 서류제출이 가능합니다.

준비서류 (필요 시)

    준비서류 (필요 시)
    가계대출
    개인사업자대출
    -(택1)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재직증명서, 사업자등록증 등
    -(택1) 건강보험납입확인서, 소득금액증명원, 국민연금 가입내역확인서
    기업대출 재무제표,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소득금액증명원, 담보제공에 필요한 서류 등

    - 스크래핑 서비스 제출가능 서류

    스크래핑 서비스 제출가능 서류
    직장인 건강보험료 납부내역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국민연금 가입증명서, 소득증금액증명원 등
    자영업자 건강보험료 납부내역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국민연금 가입증명서, 소득증금액증명원, 사업자등록증명원, 사업자상태조회등

신청결과 통지

  • 신청 및 필요서류 접수일로부터 10영업일 이내(고객에게 자료의 보완을 요구하는 날부터 자료가 제출되는 날까지의 기간은 포함되지 않습니다)에
    아래 방법으로 통지해 드립니다. 또한 금리인하요구 평가결과 수용되는 경우 금리조건변경 신청 및 약정이후 실제 인하된 금리가 적용됩니다.
    - 모바일(알림톡,LMS,SMS 등) 통지
    - E-MAIL 통지
    - 팩스

유의사항

기타사항

기타사항 제공

  • ① 신용상태 개선이 금리산정에 영향을 주지 않는 경우, 금리인하요구가 거절될 수 있습니다.
  • ② 은행은 금리인하를 요구하는 고객에게 신용상태 개선을 확인하는 필요자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③ 금리인하 신청 후 인하금리는 “금리산출시스템”에서 재산출된 금리로 조정이 가능합니다.
  • ④ 신청일 현재 연체중인 대출, 여신비적격자에 대한 대출 등은 금리인하가 거절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