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자치구(동구랑페이·남구동행카드·부끄머니)가맹점 등록기준에 따른 등록 제한 동의서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광주광역시 동구 동구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광주광역시 남구 남구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광주광역시 남구 남구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에 따라,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동구랑페이·남구동행카드·부끄머니 가맹점 등록이 제한될 수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1.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제2조에 따른 사행산업 및 불법사행산업
2.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에 따른 대규모 점포
3.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4. 연 매출액이 3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 위 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광주광역시 자치구 가맹점 신청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상기 기준에 해당할 경우 가맹점 등록이 불가하거나 사후에 등록이 취소될 수 있음에 동의합니다.